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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리콜 대신 환불, '된다 vs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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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폭스바겐 경유차에 대해 리콜 시행이 9개월째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4,400여명 소비자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이 환경부에 리콜 대신 환불명령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9일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차종에 대한 리콜 협의를 중단하고 환불 명령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환경부는 해당 내용에 대해 '환불명령은 불가하다'는 입장의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다음은 환경부의 입장 전문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은 배출가스 관련부품 및 자동차의 환불명령(돈으로 보상)이 아닌 교체명령(관련 부품이나 자동차를 개선)에 관한 규정임.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3일 동 조항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개선명령)을 폭스바겐 측에 내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으로도 배출가스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교체명령도 가능함.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은 '환경부장관은 수시검사나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관련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를 명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여기서 법무법인 바른과 환경부의 입장 차이가 발생한 대목은 '교체를 명할 수 있다'는 표현이다. 바른측 하종선 변호사는 "'교체' 의미는 물리적인 차대차 실물 교환뿐 아니라 금전적, 대가적 보상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환경부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현재는 특별히 확대해석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 제정 취지에 미뤄볼 때 리콜이 안되는 상황에서 자동차 제품 자체를 교체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하 변호사의 해석도 이해는 되지만 환경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높다"는 의견을 전했다. 해당 변호사는 "법률가들의 해석으로 법조문의 범위는 얼마든지 넓힐 수 있다"며 "아직 이와 관련한 사례가 없어 100% 된다 또는 안된다를 확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의 취지가 교체와 환불을 동일시 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듯하다"며 "자동차를 금전적으로 환불하는 경우 보상액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부터 해결할 사안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오는 21일 환불과 배상금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리콜이 불가능한 차는 '환불과 현금 배상', 리콜이 가능한 차는 '환불과 현금 배상' 또는 '리콜과 현금 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미국 이외 국가에 대해서는 아직 배상 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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