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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자동차제작사에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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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정비업자만 튜닝을 허용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선 튜닝작업을 '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바꿨다.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자동차제작사들이 별도의 정비업 등록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주로 일반 정비업자들이 다루기 어려운 푸드트럭이나 냉동탑차, 윙보디 작업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 규칙에선 튜닝작업을 허용하는 자동차제작자 등의 시설과 장비 및 인력의 기준과 확인 절차 등을 정했다. 자동차제작자로 등록한 업체 중 시설면적 400㎡ 이상, 피트 또는 리프트 등 검사시설을 갖추고 자동차정비 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한 1인 이상의 인원을 보유한 업체에 한해 튜닝작업을 허용한다. 또 필요시 도장시설이나 제동시험기도 확보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에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후 현장 확인 후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에 허용하는 튜닝작업의 범위도 명확히 했다. 특정 용도에 따라 차의 길이, 너비, 높이, 총중량, 차대와 차체, 승차·물품적재장치 등을 변경하는 작업으로 정한 것. 또 정비업자와 마찬가지로 튜닝작업을 마친 제작자 등은 작업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 작업 의뢰자가 요구 시 확인서를 발급토록 했다.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도 일부 개정한다. 튜닝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해선 안되고, 위반 시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위반회수에 따라 1차 적발 시 사업정지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등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5월30일까지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 등을 통해 접수 받는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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