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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수리, 일반 정비점에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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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수입차 수리가 일반 정비점에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교육 및 정비 장비, 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수입차의 경우 서비스 매뉴얼 등이 직영정비업체(서비스센터)에만 독점적으로 공급돼 직영정비업체 외에는 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이번 규정 마련에 따라 수입차 소비자의 불만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먼저 수입사는 규정 시행 이후 판매되는 신차에 대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또한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도 일반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진단기도 별도 제조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또한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제공, 범용고장진단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난방지장치의 초기화 등 보안관련 정비작업에 대해선 소유자의 동의 확인을 거쳐 제작사가 지원해야 한다. 다만 정비 이후 도난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관련 작업자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한편, 제작자의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즉시 시행이 곤란한 경우는 유예신청을 통해 1년 범위 내에서 시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소규모 제작자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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