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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대차, 수입차도 국산차 렌트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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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4월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고가의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나타나는 각종 불평등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을 '동종'차에서 '동급의 최저 차'로 변경된 점이 눈에 띈다.






 지금까지는 대차 비용 책정 시 피해차의 연식과 무관하게 렌트가 가능한 차 중 차종과 배기량의 동급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발효되면 피해차와 배기량, 차령 등이 유사한 동급의 렌트카 중 최저요금의 상품으로 변경된다. 2,000㏄급 수입차가 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는 비슷한 배기량의 국산차 렌트비만 지급하면 된다는 얘기다.

 '최저가' 기준의 경우 특정 업체가 제시한 가격은 아니라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각 렌터카업체의 동급 렌터카 중 대차료가 가장 저렴한 제품군을 의미한다는 것. 일반적으로 2,000㏄급 국산 중형 승용차의 경우 렌트비용이 유사한 수준에 형성되는 등 가격 책정 기준에 무리가 없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렌터카 업체의 기준도 명확히 했다. 현행 제도 하에선 렌터카를 이용할 업체에 대한 기준이 없었지만 4월부터는 지자체에 정식 등록된 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보험사가 비용을 지불토록 했다. 무등록 업체를 통할 경우 통상 요금의 30%만 지급하면 된다.

 렌트 이용 기간도 손질했다. 기존에는 렌트 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규정이 없이 최대 30일까지 인정했다. 앞으로는 피해차를 정비업자에게 인도한 때를 기점으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만 렌트비를 인정한다(최대 30일). 여기에 부당한 수리지연 및 출고지연 기간은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밖에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도 개선한다. 소비자가 신속한 보상을 원하는 경우 보험사가 수리비에 상당하는 현금을 보상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약관은 4월1일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각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개별 자동차보험 약관도 4월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3월31일 이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내년 보험 갱신 시까지 이전 약관에 따라 렌트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과도한 렌트비 지급방식을 개선해 일반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이 고가의 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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