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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차 보험료 최대 15% 올려 일반차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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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고가차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통해 고가차의 보험료를 최대 15% 올리고, 수입차 보유자가 사고 피해를 당할 경우 비슷한 수입차로만 렌트하는 관행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자기차 손해담보에 '고가수리비 할증요율'을 내년 상반기까지 신설하고,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을 경우 단계별 초과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특별요율은 3~15%까지 적용하며, 자동차보험료 중 자기차 손해담보액을 할증한다. 국산차의 경우 현대자동차 에쿠스를 포함한 8종, 수입차는 BMW 7시리즈를 포함한 38종에 15%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또 경미한 사고로 인한 범퍼 등 부품교환·수리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규범화한다. 우선 올해말까지 교체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 수리기준을 마련하고, 시장 정착상황 등을 보며 다른 외장부품(펜더/도어 등)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보험사가 차 수리 견적서를 받고 현금을 지급하는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도 없애 부당한 보험금 누수를 억제키로 했다. 여기에다 보험개발원은 모든 사고차의 파손부위 사진 등을 수집, 보험사에 제공하는 이중청구 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가 수입차가 사고를 당할 경우 동종 차로만 대차하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동급의 차'로 렌트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얘기다. 즉 BMW 520d의 경우 사고시 2.0ℓ 배기량의 현대차 쏘나타나 기아차 K5 등으로 렌트하게 된다. 렌트기간도 '정비업자에게 차를 인도해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통상의 수리기간'으로 변경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현행 고가차관련 고비용 구조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고비용의 보험금 누수가 줄어들면 일반차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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