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레인지로버 이보크와 재규어 XF 2.2ℓ 디젤 등 2개 차종이 배출가스를 초과 분출해 총 2,881대를 리콜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보크 2.2ℓ 디젤 9대를 선정, 수시검사를 한 결과 총 8대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 허용기준인 0.18g/㎞를 초과해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6월30일 판매정지와 함께 기존 판매차종에 대해 결함시정을 명령했다. 재규어랜드로버는 수시검사 불합격의 원인을 엔진 내부 온도와 압력, 산소농도 제어 등에서 설계 당시보다 높은 편차가 생겼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전자제어장치(ECU)를 개선키로 했다. 대상 차종은 2014년 1월~2015년 6월 판매한 이보크 2.2ℓ 디젤 1,726대다. 2012년 5월~2014년 6월 생산한 XF 2.2ℓ 디젤 1,155대도 동일한 리콜을 진행한다.
회사측은 해당 차 소유자에게 결함시정 사실을 알리고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무상으로 실시한다. 080-333-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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