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범죄 온상 대포차, 서울에만 31만대 추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사용자와 등록자의 명의가 다른 '대포차'가 서울시에만 31만대 이상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서울시내에 30만8,621대(누적 기준)의 대포차가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의무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되지 않은 차 15만2,560대, 자동차 검사를 3년간 받지 않은 차 15만6,061대를 합한 것이다.

 같은 기간 경찰 등에 신고된 대포차는 4,879건에 불과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범칙금 부과(1,031건), 번호판 영치(100건) 등에 그쳤으며 형사고발은 한 건도 없었다고 하 의원측은 강조했다.

 형행법상 대포차를 적발해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지난 7월24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경찰이 직접 단속할 수 있고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약 5개월 간 단속 공백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또 적발 후 운행 정지 명령 등 실질적으로 대포차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개정안이 발효되더라도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할 정도로 제한적이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여기에 현재 특정동산저당법 제9조에서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를 악용한 대포차 브로커들의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하 의원측 설명이다. 유령회사를 세운 뒤 차 소유권을 회사로 이전시켜 대포차로 유통시키거나 폐업한 법인 명의의 자동차를 대포차로 유통하는 사례 등이 증가하는 만큼 단속 및 제도적 개성방안이 시급하다고 하 의원측은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자동차 금융사 현대캐피탈은 "국민 안전을 위해 대포차 관련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는 일은 환영할 만하다"며 "대포차와 관련된 지능적이고 구조화된 범죄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 폭스바겐 논란, 국내 제품 해당 가능성 낮다?
▶ 테슬라, 북미서 출력 과대 표기 논란에 '곤혹'
▶ '슈퍼볼 광고' 사브 쉐하브, FCA 떠난다
▶ 아우디, 조작 여부 확인 가능한 웹사이트 개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