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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길, 모두의 안전을 위한 매너 운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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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 대이동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몇 주전부터 이미 주요 고속도로는 벌초와 나들이에 나선 차들로 붐비고 있다. 귀성길 운전은 장거리 운전과 교통체증으로 운전자들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마련이다. 더불어 작은 일에도 쉽게 예민해지고 난폭해지도록 만든다. 때문에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즐거운 귀향길을 위한 매너 운전법을 소개한다.
 
 ▲상향등은 꼭 필요시에만
 전조등은 시야 확보 역할은 물론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상향등을 켜는 것은 맞은편 차선 운전자의 시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켜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어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규격보다 지나치게 높은 밝기의 전조등 역시 상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게 된다. 
  
 가로등이 환하게 켜진 도로에서 운행할 때는 간혹 전조등을 켜는 것을 잊을 때도 있다. 그러나 악천후 또는 일몰 후 어둡게 틴팅된 차는 전조등이 꺼진 차의 식별이 힘들어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항상 전조등 점등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보복운전에 대응하는 자세? 방어운전만이 답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한 해 보복운전 사고는 평균 1,600건으로, 사망자 또한 35명에 달한다. 보복운전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흉기 등 협박, 폭행, 상해, 손괴 등) 위반에 해당된다. 최근 보복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경찰에서도 가해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보복운전은 상대 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작스레 끼어들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급제동을 하는 등 돌발상황에서 운전자의 순간적인 분노 표출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내가 먼저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최대한 급제동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두세 번 나눠 밟아 뒷 차에 상황을 알려 주는 것도 요령이다.  

 ▲1차로는 추월 차에 양보해야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차종과 운전자 목적에 따라 차로를 구분해 지정하는 제도로, 위반 시 단속대상은 벌금을 내야 한다. 항상 왼쪽 차로는 추월차선인 만큼 비워두는 게 좋다. 특히 천천히 주행할 경우 비상등을 켜고, 주행 차선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한 운전습관이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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