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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임료 놓고 '국산차 vs 수입차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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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수리할 때 들어가는 공임, 이른바 작업자의 비용 공개를 놓고 국산차와 수입차의 신경전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동일 부위 수리를 놓고 기술적 차이가 없다는 주장과 있다는 입장이 거듭되고 있어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일선 정비업소는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작업 항목의 공임을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자동차 부품 가격을 공개한데 이어 부품을 떼어내고, 교체할 때 들어가는 작업비용도 공개한다는 것. 그렇게 하면 정비 비용이 투명해져 이른바 '바가지 요금'이 사라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게다가 소비자 입장에선 가는 곳마다 부르는 값이 다르고 심지어 동일 차종, 동일 고장 부위를 고치는 데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던 만큼 정비업계의 신뢰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셈이다. 기본적으로 공개되는 작업료의 경우 경정비는 12가지 항목, 중정비가 가능한 곳은 30여가지 작업의 공임을 공개하게 된다. 

 그러나 논란은 정비 공임을 정하는 곳이 정비사업자단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자동차 서비스를 하는 단체가 개별적으로 각 항목에 대한 작업료를 정한 뒤 공개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국산차와 수입차의 입장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다. 먼저 국산차는 작업비용을 산정할 때 인원이 상대적으로 수입차보다 적게 배정된다는 점을 불만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범퍼를 교환할 때 국산차는 한 사람이 한 시간 걸리는 것으로 보는 반면 수입차는 두 사람이 한 시간 걸리는 것으로 본다는 것. 이 경우 수입차가 상대적으로 부품 값을 저렴하게 책정한 뒤 작업비에서 수익을 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란 게 국산차 업계의 주장이다. 반면 수입차 업계는 일부 차종은 서비스에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만큼 작업 인원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일반 수리와 보험 수리의 표준 정비 작업 시간도 다른 것도 논란이다. 통상 보험 수리가 일반 수리보다 공임이 낮게 책정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자단체가 표준정비시간을 보험수리에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보험수리는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라 운용돼 제외됐다. 결국 일반수리 비용만 높아지는 일이 다시 벌어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표준 작업 정비 시간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작업자의 숙련도가 모두 제각각어서다. 예를 들어 엔진오일 교환할 때 10분만에 끝내는 작업자가 있는 반면 30분이 걸릴 수도 있다. 이 때 비용이 같다는 점이 논란이다. 오히려 숙련 작업자가 10분을 30분으로 늘리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표준 정비 시간을 엔진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엔진 배기량이 작업 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불투명해서다. 따라서 공임 공개가 오히려 혼선만 더 증폭시키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적지 않다. 제도 개선 취지는 투명화지만  오히려 애매한 기준만 낳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일단 공개 제도는 시작하되 분명한 건 표준 정비 시간의 합리적 산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선 작업비용 공개를 참고하는 수준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작업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국산차와 수입차의 정비 시간 형평성에도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 만큼 이해 당사자들의 협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도 도입을 추진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자동차 정비 비용의 투명화를 위한 국민들의 요구가 적지 않았다"며 "비용 공개로 정비 업소 간 자율적인 가격 인하 경쟁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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