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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바뀌는 자동차 제도 주의깊게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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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탄소배출량  97g/㎞ 이하 하이브리드카 구매 시 100만 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경유택시가 등장하며, 운전면허 기능시험은 어려워진다. 2015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소개한다.

 ▲세제
 한미FTA에 따라 배기량 2,000㏄ 이상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가 6%에서 5%로 내린다. 개소세가 낮아지면 교육세·부가세 인하 효과도 있어 차값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인할될 전망이다.

 영업용 자동차세는 인상한다. 그러나 운송업체의 급격한 부담을 고려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린다. 올해는 현재의 50%, 2016년 75%, 2017년 100% 오른다. 인상폭은 1991년 이후 물가상승률(105%)을 고려했다. 단, 15인승 이하 서민생계형 승합차는 제외하며, 1t 이하 화물차는 현행 연 6,6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액을 제한했다.

 5월1일부터 자동차 종합 및 전문 수리업,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운송업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다. 건 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사업자는 4월30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 거래대금 50%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
 1월1일부터 출고하는 탄소배출량 ㎞당 97g 이하의 하이브리드카에 100만 원을 지원한다. 현대자동차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 포드 퓨전 하이브리드, 토요타 프리우스·V, 렉서스 CT200h가 해당한다. 기존 최대 310만 원의 개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 혜택은 유지한다.






 ▲교통
 9월부터 경유택시에 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 대상차종은 유로6 배출가스 기준(㎞당 질소산화물 배출 0.080g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화물차나 버스 수준(345.54원/ℓ)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다. 도입량은 매년 1만 대로 제한한다.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마련했다. 첫 번째 적발 시 과태료 20만 원, 두 번째 40만 원에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린다. 2년 내 세 번 적발 시 과태료 60만 원에 기사자격을 취소한다. 사업자에게는 각각 60일 사업 일부정지, 감차명령, 면허취소의 벌칙을 준다.

 어린이 통학에 이용하는 모든 차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과태료 30만 원을 내야 한다. 이미 어린이 통학차를 운영하는 사람은 7월29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교통참여교육은 현장관찰 및 토론식 교육으로 개선하고, 교육 주관기관도 도로교통공단으로 일원화한다.

 ▲안전
 사고 발생을 알려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를 보급한다. 불꽃신호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판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규제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진행중이며, 1월말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구입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2011년 간소화했던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강화한다. 1월말경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올 예정이다. 폐지했던 T자, S자형 등의 굴절·곡선도로와 방향전환, 경사로 등의 코스를 재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 운영의 고속도로에서만 해당하던 '긴급견인 서비스'를 10개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시행한다. 사고,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의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하는 제도다.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또는 각 민자법인 콜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신차는 1월부터 차체자세제어장치(ESP, ESC, VDC), 타이어공기압경보장치(TPMS)를, 7월부터는 주간주행등을 의무 장착해야 한다.

 ▲보험
 자동차보험의 차종별등급제도를 조정했다. 국산차 169종, 수입차 40종 중 하향 대상은 각각 34종(20.1%), 9종(22.5%)이다. 주요 차종은 현대차 아반떼, 한국지엠 스파크와 말리부, 토요타 캠리 등이 2단계 악화됐다. 현대차 신형 쏘나타와 그랜저, 기아차 레이와 프라이드, BMW 3시리즈, 벤츠 C·E클래스 등이 1단계 떨어졌다. 반면 국산 53종, 수입 15종의 등급은 상향 조정했다. 

 ▲제도 및 행정
 1월8일부터 도입하는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는 자동차 수리 시 순정부품 대신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부품업체는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대체부품에 인증을 표시, 판매할 수 있다. 

 자동차정비업자는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 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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