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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순탄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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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총 2,0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의 마무리 절차가 각종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경쟁률을 뚫은 당첨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구매 포기자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 대상자가 발표됐다.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가구 20대와 일반 시민 112대, 법인·단체 50대 등 총 182대다. 시는 전기차 구입 보조금으로 2,000만원(국고 보조비 1,500만원+시 보조비 500만원)과 충전기 비용으로 최대 7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법인을 제외하고 벌써 40대 이상의 구매가 포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친환경교통과 관계자는 "며칠 전까지 총 42건의 구매포기가 집계됐지만 현재 기준으로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구매 포기 사유로는 먼저 지하주차장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충전기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한 환경인 경우다. 또 승인을 얻어야 하는 추가적인 과정에 따르는 소요시간이 길어진 점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충전기 설치 승인 거부 등이 주요인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당초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전용 주차공간이 있거나(단독주택 등) 공동주택 거주자(다세대아파트 등)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요건을 공지했다. 그러나 단독주택에 비해 공동주택 거주자가 많아 동의서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충전기를 설치하면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이 되는 만큼 공공재산권 침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실제 전기차 구매를 포기한 당첨자는 "입주자들이 전기차 이용자에게 충전을 위해 전용 주차장을 내주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며 "충전으로 발생하는 전기 요금을 전기차 소유자가 아닌 모든 주민이 부담하는 공동요금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친환경자동차과 관계자는 "전기세 부담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 아파트 이미지도 높일 수 있다는 자세한 내용이 담긴 협조 공문을 이미 보냈다"며 "마무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는 브랜드도 있으며 거주지 별 입주자 성향이 다른 만큼 좀 더 두고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선정된 보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주차공간 확보 여부 및 충전기 설치 모델 등을 확인한 뒤 결격사유가 없을 시 최종 보급대상자로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탈락자가 발생하면 같은 날 추첨된 예비대상자 순서대로 추가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 대상 차종은 기아차 레이EV와 쏘울EV, 르노삼성차 SM3 ZE, 한국지엠 스파크 EV, BMW i3 등 총 5종이다. 구매자에게는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원, 교육세 최대 6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등의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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