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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쌍용차 해고무효확인 소송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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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는 대법원이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쌍용차의 상고를 받아들여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쌍용차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지난 2월7일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가 2010년 11월11일 제기된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정리해고 무효 판결에 대해 상고함에 따라 이뤄졌다. 쌍용차는 인력구조조정 문제가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M&A 이전의 소모적인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쌍용차는 "2009년 기업회생절차중 단행한 인력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합법적인 진행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금속노조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연대해 정리해고 무효화 투쟁을 전개하면서 주장해 왔던 기획부도설, 회계조작설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쌍용차는 적자 지속의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 무급휴직자 전원에 대한 복직조치를 단행해 2009년 당시의 8.6 노사합의 사항들을 이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신차 출시 등 생산증대 및 경영여건이 호전되는 상황에 맞춰 8.6 노사합의 정신에 따라 희망퇴직자 복귀 등 고용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것인 만큼 회사의 경영정상화가 현재 불거진 모든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쌍용차는 내년 하반기 희망퇴직자 복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무급휴직자 454명을 복직시켰으며, 1,900여 명의 희망퇴직자가 미복귀 상태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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