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게 됐다.
10월28일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향후 아파트 필로티 공간이 입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아파트 건축물 하단부의 빈 공간을 뜻하는 아파트 필로티는 최근 기둥을 세워 공터를 확보한 뒤 주차 시설로 활용돼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체 아파트 단지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행과 소음 그리고 안전 등에 지장 없다고 인정하면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교육 및 휴게시설이나 독서관, 독서실 등과 같은 주민공동시설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아파트 필로티를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시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전체 필로티 바닥 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이런 공간이 있었구나”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활용 잘 하면 좋겠다”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독서실은 별로인데”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출처: KBS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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