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팀] 김주하 MBC 기자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9월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 12민사부는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각서는 강 씨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 난 이후 2009년 8월19일 작성됐다. 각서에는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천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천만원 등 모두 3억2천700여만원을 일주일만인 그해 8월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각서에는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며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 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씨는 각서 작성 이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했으며, 이에 김주하는 이혼 소송이 한창이던 올해 4월 이와 관련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축하한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힘냈으면 좋겠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이겨서 다행이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각서 대박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nt뉴스 기사제보 star@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