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기준이 점수에서 등급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가 내리는 반면 사고를 많이 내는 운전자는 보험료 부담이 가중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18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은 자동차 사고 유형 변화를 반영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 게 특징이다. 현재는 물적 사고의 경우 0.5점에서 최대 1점, 인적 사고는 최대 4점까지 할증 등급을 구분하지만 2018년부터는 보험 가입자가 몇 번의 사고를 냈느냐에 따른 할증제가 도입된다. 이는 국내 교통사고에서 인적 사망자는 감소한 반면 자동차가 부서져 지출되는 보상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고를 내지 않는 무사고의 경우 지금은 3년 무사고부터 할인이 적용되는 반면 제도가 바뀌면 1년만 무사고여도 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사고 유발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반면 무사고는 내리는 것이어서 전체적인 보험료 수입은 변동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는 중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료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일 뿐 편법 인상 논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보도자료에서 "제도 도입에 앞서 3번에 걸쳐 공개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금융감독자문위원회의 논의도 끝냈다"며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사고자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어 "전체 보험 가입자 중 80%가 무사고여서 할인혜택 받는 사람이 더 많다"며 "사고내지 않으면 혜택 받고, 사고 내면 보험료로 처리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뀌는 제도는 오는 2016년과 2017년 시범 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뒤 2018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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