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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운송 위반 1만7,5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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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화물차 운송 관련 위반 행위 1만7,53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록한 적발 건수는 지난해 동기(1만7,389건)보다 141건 늘어난 것으로, 유형별 위반은 밤샘 주차가 1만4,5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사자격위반 1,447건, 운송업 허가기준 부적합 301건, 자가용 유상운송 135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는 밤샘 주차 1만3,547건, 종사자격위반 2,288건, 자가용 유상운송 228건 등이었다.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63건, 화물자동차 불법개조 20건 등 103건은 형사고발 조치됐다. 여기에 허가기준에 미달한 운송·주선업체 등 52건에 대해선 허가 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209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단속 활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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