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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자격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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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팀] 앞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다.

7월30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80%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공급된다. 나머지 20% 가운데 10%는 취약계층에, 10%는 노인계층에 돌아간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행복주택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단 노인, 취약계층과 산단 근로자는 주거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장기(최장 20년)거주를 허용하기로 결정됐다.

입주 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행복주택이 들어선 시, 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 군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여야 하고 본인과 부모의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61만원)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충족 되어야한다.

사회 초년생은 행복주택이 있는 시, 군 및 그와 맞닿은 시, 군에 직장을 둔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또한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이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 기간 제한은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주면서 입주자들이 행복주택을 주거 상향의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행복주택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행복주택, 나도 입주하고 싶네” “행복주택, 신청 해봐?” “행복주택, 정말 행복해지겠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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