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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예방 프로그램, 진짜 피해자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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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 환자 행세를 하는 일명 '나이롱환자'를 가려내기 위해 도입한 '마디모(Madymo)프로그램'을 두고 일부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사고 피해자가 도리어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해 2차 피해를 받는다고 하소연 하는 것.

 마디모는 사고 당시 차의 움직임과 파손 상태 등을 바탕으로 사고 상황을 재현, 충격이 탑승자에게 미친 영향을 감정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처에서 시행하고 있다. 사고 당시 경미한 사고임에도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가해 당사자는 경찰을 통해 국과수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 할 수 있다. 2개월 가량 소요되는 감정에서 상해를 입힐 수 없는 경미한 사고라고 인정되면 피해자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사에 돌려줘야 하며 보험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마디모프로그램이 사람과 상황마다 다르게 발생할 수 있는 변수까지 반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개인마다 받는 충격 정도를 수치화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겉보기에는 경미한 사고임에도 목이나 허리 등 신체에 오는 상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는 마디모프로그램으로 보험사기꾼으로 몰려 억울하다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교통분석과 관계자는 "피해자의 의료진단서, 경찰 측이 제시한 사고현장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해 감정에 들어간다"며 "감정결과는 소견이며 이를 법적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사법당국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험사 입장에선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기 힘들다는 마디모 결과가 나오면 보험금 지급을 철회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마디모 도입으로 실질적인 보험료 누수를 상당부분 예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자동차 보험 사기 금액은 2,821억원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했다. 또한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도 5만6,617명으로 전년보다 6.9% 증가했다.

 이에 따라 마디모프로그램 의뢰건수는 최근 급증하고 있다. 2012년 250건에 불과했던 의뢰건수가 2013년에는 1,250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4,000여건 이상이 접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모든 사건을 마디모에 의뢰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사고의 정황증거를 통해 분석을 의뢰한다"며 "일부 정당한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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