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진 인턴기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확대 시행된다.
6월24일 국세청은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는 약 34만 7000명 가량이 된다. 개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 및 부가세 신고시 첨부 서류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반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업종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 확충하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및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YTN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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