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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 운행버스, 입석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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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입석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입석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돼 입법예고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운송사업자에게는 여객의 입석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의무를, 운수종사자에게는 입석 상태로 여객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부과 또는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국토부는 고속버스 운전기사 제복 착용, 안전사항 안내방송 의무화, 대열운행, 가무 및 소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 대책도 마련했다. 특히 각급 학교 수학여행 시 관광버스의 대열운행 관행을 개선하고, 버스 내에서 승객들의 가무 소란행위, 가요반주기·조명시설의 설치 등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근본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전세버스 이용 계약 시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선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업체의 보험가입여부, 검사 여부, 차령, 운전자격 취득여부 등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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