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90.07

  • 37.54
  • 0.76%
코스닥

993.93

  • 23.58
  • 2.43%
1/3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부작위에 의한 살인’ 적용…최고 사형까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부작위에 의한 살인’ 적용…최고 사형까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라이프팀] 세월호 참사 한 달이 지난 오늘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소식이 전해졌다.

    5월15일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기관장 그리고 1, 2등 항해사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합수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과 동료 직원들을 방치한 채 가장 먼저 탈출한 이들 4명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다고 전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람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시 최고 사형 선고까지 내려질 수 있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고, 부상당한 동료 직원들을 보고도 지나치는 등 고의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

    또한 검찰은 이들이 제복을 입고 있으면 승객들보다 먼저 구조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옷을 갈아입는 등 승객들의 사망 위험을 외면한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세월호 참사 한달 선장 살인죄 기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선장 살인죄 적용될 만 해” “세월호 참사 한달만에 선장 살인죄로 기소 됐구나”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나머지 세월호 선원 11명도 유기치사와 과실선박 매몰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진출처: JTBC ‘뉴스’ 방송 캡처)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