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4월24일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셧다운제 위헌 소송에 대해 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란 매일 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이하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셧다운제는 이미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돼 왔으며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침해 등의 이유로 게임업계로부터 다양한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다. 만약 이를 위반 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재판관 9명 중 7명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셧다운제 합헌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셧다운제 합헌 이제 초등학생들 밤에 게임 못 하겠다” “셧다운제 합헌 소식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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