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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서울지방경찰청 금지령 선포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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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팀] 만우절 장난전화 금지령이 내려졌다.

3월3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12로 만우절 허위, 장난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 구류 또는 과료처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신고는 현장 확인을 위해 경찰이 인력을 동원해야하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해 단순 장난전화를 ‘만우절 애교’로 치부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만우절 허위 신고는 매년 감소하는 추에긴 하나 악의적인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되풀이되고 있기에 이와 같은 주의를 공식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무심코 건 만우절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가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게끔 만우절 장난전화를 자제 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만우절 장난전화 금지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만우절 장난전화 아직도 하는구나” “만우절 장난전화 요즘에는 바로 걸릴텐데 간도 크다”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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