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4.48

  • 1.43
  • 0.06%
코스닥

675.84

  • 2.35
  • 0.35%
1/3

성현아, 성관계 3번에 5000만원 받은 혐의… 5분만에 공판 ‘종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최광제 인턴기자]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에 대한 공판을 5분 여 만에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 화제다.

2월19일 성현아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성매매 혐의에 대한 비공개 공판에 수수한 차림으로 출두했으나 5분 여 만에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 측은 성매매 혐의로 성현아를 약식기소하며 “성현아가 2010년 2월 개인 사업가와 3차례 걸쳐 500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라고 밝혔고 성현아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로 인해 법원에 출두한 성현아는 공판에 참석한지 10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만에 빠져나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성현아 성매매 혐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현아 정말 성매매 한 것인가?” “성현아 왜 5분만에 나온거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출처: 영화 ‘애인’ 포스터 캡처)

bnt뉴스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