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선 인턴기자] 코카콜라의 제조법이 공개될 뻔 했다.
최근 대만 위생복리부가 최근 식품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 규칙은 음료와 식료품의 향료 및 조미료 첨가물을 구체적으로 상표에 표시하도록 한 것으로 코카콜라는 128년 간 꼭꼭 숨겨두었던 제조비법을 공개할 위기에 처한 것.
그러나 새 규정으로 영업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외국 기업들의 반발로 대만 당국은 유권해석을 통해 향료와 조미료 가운데 독자적으로 식품 첨가제로 유통되는 것에 한해 상표 표시를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시 의무를 면제했다.
이에 코카콜라는 다행히 제조법 공개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게 됐다.
한편 콜라 제조법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 코카콜라 박물관에 있는 철제 금고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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