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0.80

  • 5.39
  • 0.21%
코스닥

739.51

  • 6.31
  • 0.86%
1/3

연말정산서비스…‘13월의 보너스’ 달라지는 소득공제 내용은? 체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서비스…‘13월의 보너스’ 달라지는 소득공제 내용은? 체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선정화 인턴기자] 보험료 소득공제가 화제다.

1월15일 ‘2013년 귀속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가운데 이번부터 소득공제 연말 정산 내용이 상당부분 달라진다.

연말정산 내용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의 3%)을 넘는 금액에 한해 적용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의료공제는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가능하다.

또 올해 연말 정산부터 현금영수증의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는 한편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어들었다. 초·중·고교 방과 후 학교 교재비와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비도 공제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지만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을 추가하면 500만원까지 공제된다.

그러나 장애인 관련 보험료, 의료비, 특수교육비는 한도계산에서 제외된다. (사진출처: 국세청 공식홈페이지)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