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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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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화 인턴기자] 퇴직금 누진제가 곧 폐지될 전망이다.

1월9일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복지를 재정비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각종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에 보낸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금 누진제란, 근무연수가 많을 수록 가산율이 커져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경제적 혜택이 큰 제도다. 이로 인해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3배 1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 퇴직금의 1.5배를 누진해서 주는 방식을 일부 공공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는 “사회 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을 지양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각종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에 맞춘다는 방침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 임직원 부상·질병으로 퇴직 또는 순직 했을 때 관련 규정에 따른 보상금만 지급하고 별도의 퇴직금을 가산 지급하는 것도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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