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증수리 기간 중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 기간에 관심 갖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 운행하다 직접 경험하게 되는 일반 부품, 또는 동력계에 민감해서다. 게다가 배출가스는 주행 중 차 뒤에서 배출되는 것이니 정작 가스를 뿜어내는 운전자가 냄새를 맡을 일도 없고, 설령 특정 항목이 기준치를 넘어도 주행에 문제가 없으니 외면하기 일쑤다. 그래서 배출가스는 정부의 규제, 그리고 이를 뒤따르는 자동차기업의 몫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운전자도 바짝 긴장할 때가 있다. 간혹 거리에서 운행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현장에서 검사할 때다. 이때는 오래된 차일수록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여러 조건에 따라 변하기 마련인데, 그 중에서도 관련 부품의 기능 저하에 따른 과다 배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배출가스가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를 대비해 흔히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제도가 시행된다. 그러나 연식에 따라 보증 기간은 조금씩 다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생산돼 출고된 차의 배출가스 보증 기간은 '5년 또는 8만㎞ 이내'다. 그러나 ECU와 정화용 촉매는 대부분 '7년 또는 12만㎞ 이내'가 적용된다.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한 날부터 기간이 계산되는 만큼 생산이 된 시점과는 무관하다. 예를 들어 2013년 1월1일 생산된 차라도 구입을 11월에 했다면 11월부터 해당 기간이 시작된다. 또한 휘발유와 LPG를 함께 쓰는 겸용차는 LPG 엔진 기준이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라면 '10년 또는 16만㎞ 이내'가 적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보증수리에 해당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모르고 있다 보니 간혹 보증수리 기간 이내임에도 부품 교체 비용을 요구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PCV 밸브, 연료분사기, 전자제어 및 관련 센서, 선택적환원촉매장치, 요소분사펌프 및 제어장치, 매연포집필터, 질소산화물저감촉매, 정화용 촉매 등이다. 하지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라도 보증 기간이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연료와 차의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돼 있다.
휘발유차의 경우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등은 '7년 또는 12만㎞ 이내(2013년 1월1일 이후 생산 기준)'인 반면 그 외 부품은 '5년 또는 8만㎞ 이내'가 기준이다. 하지만 휘발유를 사용하는 대형승용차는 모든 부품이 '2년 또는 16만㎞ 이내'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주행거리가 길다는 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외 LPG를 쓰는 경차는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등이 '6년 또는 10만㎞ 이내'가 보증된다. 이외는 '5년 또는 8만㎞ 이내'에 그친다. 하지만 중형차까지는 촉매장치의 보증기간만 '1년 2만㎞ 이내'가 추가된다. 반면 경유를 쓰는 중소형 승용차는 모든 부품이 '10년 또는 16만㎞ 이내'가 적용 기준이다.
이와 관련,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배출가스 보증은 자동차 생산연도에 따라 의무 기간이 조금씩 다르다"며 "보유 차종이 출고된 날을 파악한 뒤 제조사 홈페이지 배출가스 보증수리 기간을 참고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이어 "특정 시기 마케팅 차원에서 보증수리를 늘린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배출가스가 아니라 대부분 일반 부품 보증 기간의 확장"이라며 "배출가스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르는 만큼 보증 기간 해당 여부는 손쉽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간혹 보증 기간에 해당되지만 정비점에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문제가 되는 일도 있는 만큼 소비자도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