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근로정신대 할머니 미쓰비시 상대로 일부 승소 판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라이프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11월1일 광주지법 민사 12부(이종광 부장판사)는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쓰비시가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는 1억 5000만 원씩,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8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68년이 지나고 원고들의 나이가 80세를 넘는 시점에서 뒤늦게 선고를 하게 돼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판결로 억울함을 씻고 고통에서 벗어나 여생을 보내기 바란다”고 밝혔다.

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 소식에 “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 괜히 눈물이 납니다” “당연한 결과네요” “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 억울함을 좀 풀려드렸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선고는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와 관련해 국내 법원 판결 중 3번째 승소 판결이다. (사진출처: MBC 뉴스 영상 캡처)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 한국 여성,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오래 살아…
▶ 계모 폭행으로 울산 초등생 갈비뼈 16개 부러져 사망
▶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72인 선정… 한국인은?
▶ 울화병 증상, 우울감부터 피로감까지 ‘심하면 자살 충동’ 
▶ 수능 떡 유통기한 넘긴 9개 업체 적발 ‘수능 망치면 어쩌려고…’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