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수입·판매한 하이브리드 승용차 프리우스에서 제동장치에 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브레이크 부스터 결함에 따른 조치다. 방치할 경우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브레이크 부스터는 운전자가 발로 밟는 힘보다 큰 힘으로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다.
리콜대상은 2008년 10월31일~2009년 10월9일 제작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130대다. 해당 차 소유자는 오는 27일부터 한국토요타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리콜 전에 해당 결함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면 된다. 080-525-8255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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