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22.27

  • 167.78
  • 3.13%
코스닥

1,125.99

  • 11.12
  • 1.00%
1/4

백지영 승소 "초상권 침해 인정돼 최 모 대표 500만 원 지급할 것"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백지영 승소 "초상권 침해 인정돼 최 모 대표 500만 원 지급할 것"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오민혜 기자] 백지영 승소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6월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정찬우 판사)은 가수 백지영과 배우 남규리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최 모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백지영과 남규리는 병원 홍보성 게시글에 자신들의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최 모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최 모 씨가 병원 직원들을 동원해 '블로그 마케팅'을 펼치면서 백지영과 남규리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이는 초상권 침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 모 대표는 백지영과 남규리에게 각각 5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백지영 승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백지영 승소, 당연한 결과다" "내 얼굴이 무단 도용되면 참 기분 나쁘겠다" "백지영 승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bnt뉴스 DB)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 김성오, 특공대 출신 고백 "'진짜 사나이' 출연은…"   
    ▶ '은밀위대' 이현우 CL 극찬 "2NE1 좋아하는데 실제로 보니.."
    ▶ [인터뷰] 박기웅, 무한도전 나온 기타 "훈 작가님한테 빌렸죠"
    ▶ [인터뷰] 박기웅, 시커먼 남자 셋 김수현과 이현우? "남중-남고의 느낌" 
    ▶ [인터뷰] 김혜수가 말하는 '직장의 신' 러브라인, 오지호 vs 이희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