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9.71

  • 8.02
  • 0.31%
코스닥

768.98

  • 6.85
  • 0.90%
1/5

백지영 승소 "초상권 침해 인정돼 최 모 대표 500만 원 지급할 것"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오민혜 기자] 백지영 승소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6월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정찬우 판사)은 가수 백지영과 배우 남규리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최 모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백지영과 남규리는 병원 홍보성 게시글에 자신들의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최 모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최 모 씨가 병원 직원들을 동원해 '블로그 마케팅'을 펼치면서 백지영과 남규리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이는 초상권 침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 모 대표는 백지영과 남규리에게 각각 5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백지영 승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백지영 승소, 당연한 결과다" "내 얼굴이 무단 도용되면 참 기분 나쁘겠다" "백지영 승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bnt뉴스 DB)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 김성오, 특공대 출신 고백 "'진짜 사나이' 출연은…"   
▶ '은밀위대' 이현우 CL 극찬 "2NE1 좋아하는데 실제로 보니.."
▶ [인터뷰] 박기웅, 무한도전 나온 기타 "훈 작가님한테 빌렸죠"
▶ [인터뷰] 박기웅, 시커먼 남자 셋 김수현과 이현우? "남중-남고의 느낌" 
▶ [인터뷰] 김혜수가 말하는 '직장의 신' 러브라인, 오지호 vs 이희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