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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 코리아 과징금, 방통위 "저속한 내용에 10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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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혜 기자] SNL 코리아 과징금 부과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5월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어린이를 출연자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한 tvN 'SNL 코리아'에 과징금을 의결했다.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3월16일 방송된 'SNL 코리아'의 코너 '형아! 어디가?'에서 한 출연자가 어린이의 머리에 축구공을 던지고 "패스가 뭔지 몰라? 알겠으면 뛰어, XX들아"라고 욕설을 내뱉으며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들에게 슈퍼에서 물건을 훔치도록 지시한 후 달아나는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한 뒤 여성의 치마를 들쳐 치마 속을 바라보는 장면도 문제가 됐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해당 코너가 어린이 출연자의 품성과 정서를 해칠 수 있는 비교육적이고 저속한 내용이었다"고 입장을 밝히며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SNL 코리아 과징금 부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NL 코리아 과징금? 앞으로 조심하세요" "선정적이긴 했다" "SNL 코리아 과징금, 저속하긴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tvN 'SNL 코리아' 방송 캡처)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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