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승용차 3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24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1년 4월18일∼7월12일 제작, 벤츠코리아가 판매한 S350 39대, S500 31대, S500 4매틱 25대 등 모두 95대다. 이들 차에서는 연료의 이물질을 걸러주는 연료필터에서 연료가 새는 결함이 드러났다. 운행중 누유된 연료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해당 차 소유자는 오는 25일부터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전 자비를 들여 이 결함을 수리한 소유자는 서비스센터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080-001-1886.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