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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수 정부 ‘부르카 금지법’ 시행, 첫날부터 마찰 “법 효력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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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팀] 프랑스 정부가 무슬림 여성들의 복장인 부르카를 금지하는 ‘부르카 금지법’을 본격 시행했으나 곳곳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나는등 반발에 부딫히며 난항을 겪고 있다.

4월11일 프랑스 경찰은 파리 노트르담 성당 앞에서 인권단체등과 함께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던 여성 10여명 가운데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포된 여성들은 부르카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에 대해 ‘부르카 금지법’을 적용한 것이 아닌 허가 받지 않은 시위에 참가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으로 프랑스 당국은 부르카를 금지하기 위해 계속 단속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언론들은 이같은 마찰에 대해 “프랑스경찰은 여성의 부르카를 벗길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의 효력이 의심된다”고 전했다.

부르카 금지법은 국가기관이나 공공장소에서 베일을 벗지 않는 여성에게 1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재교육 수업에 참여토록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또 베일을 쓰도록 강요하는 아버지나 남편, 종교 지도자에게 3만 유로의 벌금과 1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한편 프랑스정부가 이번에 금지한 부르카는 이슬람 전통 여성 복장으로 온몸을 천으로 가리고 눈부위만 겨우 드러내 앞으로 볼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한경닷컴 bnt 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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