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웅 인턴기자] 거액의 불법도박자금 은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총 금액이 110억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4월11일 전북 김제경찰서는 "3월8일에서 11일까지 김제시 금구면 인근 밭에서 100억원을 확보하는 등 총 110억원 가량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자금을 은닉한 이 씨로부터 2010년 6월경 처남 이모 씨 등이 도박 관련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인터넷 불법도박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 27억원을 숨겨둔 사실을 시인받았다. 경찰은 이미 이 씨에게 범죄수익음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27억원을 묻었다고 했지만, 추가로 돈을 은닉했을 가능성을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총 110억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은닉된 돈의 배경과 출처, 과정 등 경찰은 계속해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10일 오후 7시부터 약 3시간30분을 은닉 장소에서 포클레인 2대와 많은 인원을 동원해 수색했으며, 이날 총 86억원 정도가 밭 속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3억원에서 5억원까지 담긴 돈다발 보관함 24개가 현장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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