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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업체 '제이콤' 최종 부도로 상장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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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업체 '제이콤' 최종 부도로 상장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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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훈 기자] 코스닥 상장사였던 제이콤(060750)이 최종 부도처리 된 것으로 공시됐다.

    지난 1일 하나은행으로 지급 제시된 25억3천만 원의 당좌수표 1건에 대해 입금하지 못한 것으로 최종 부도가 확정된 것이다.


    제이콤은 6일까지 거래중지 기간이다. 거래중지가 되면 코스닥 상장규정 상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여 일정 안내 후 바로 정리매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회계 감사에서 제이콤은 ‘적정’ 판정을 받았음에도 최종 부도 확정이 난 것으로 투자자들에게 더한 충격을 안기고 있다.


    제이콤의 최대주주이자 회계 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씨모텍(081090)에도 큰 타격으로 되고 있다. 현재 씨모텍은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상장위원회 개최를 기다리고 있다.

    주주들은 씨모텍 역시 제이콤의 문제로 상장위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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