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기자] 독일 수입 생맥주 '헤페바이젠'과 '슈바츠 비어'에서 가성소다가 혼입된 사실을 확인, 유통.판매 금지조치를 내렸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독일산 헤페바이젠 및 슈바츠비어 맥주 1,628통(1통 : 30ℓ)을 유통․판매금지 조치한다고 밝혔다.
가성소다는 맥주에 혼입 또는 잔류하면 안 되는 식품첨가물이다
독일의 맥주 제조업체 슈무커사는 자체조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출고된 제품에 가성소다가 혼입된 사실을 확인, 회수를 요청했다.
이에 식약청은 동 제품에 대해서 관할 관청으로 하여금 회수토록 조치하고, 제품을 구입․보관하고 있는 유통․판매업체는 동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구입처나 수입업체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 백화점 신상, 90% '세일'
▶ 2011 봄, 유럽여행 저렴하게 가는 법
▶ 국민 80% “지진 발생 시, 대처법 몰라”
▶ MBC ‘나는 가수다’ 출연자들의 애마는?
▶ 女, 다이어트 결심계기 ‘벗은 몸을 봤을 때’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