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이숙정 성남시 의원으로부터 모욕적 언행을 당했던 피해 여대생 측이 이 의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성남 분당 경찰서는 "판교 주민센터 공공근로자 이 모(23.여)씨의 아버지가 9일 오후 3시쯤 경찰서를 찾아와 딸을 대신해 이 의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10일 밝혔다.
분당서에 따르면, 이씨의 부친은 고소 취하 이유와 관련해 "당사자는 아니지만 딸을 대신해 이 의원의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1월27일 이 이의원이 해당 주민센터에서 난동을 부린 이후 1월31일 모욕 혐의로 이숙정 의원을 고소했다.
이후 이씨의 가족들은 이 의원측과 '합의 불가'입장을 보여왔으나, 이 의원 모친의 거듭된 하소연에 고소를 취하하기로 마음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대인기피증에 걸린 이숙정 의원을 대신해 어머니와 남편이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해 피해자 측이 마음을 돌린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 측은 이번 사건이 큰 논란을 일으킨 만큼 이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2월14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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