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기자] 자신의 이름의 알아듣지 못했다고 주민센터 여직원을 폭행한 이숙정 성남시의원의 고소건이 취하됐다. 이 의원 모친의 '눈물 호소'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10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판교주민센터 공공근로 여직원 이모 씨(23)의 아버지(58)가 9일 3시10분쯤 해당서를 찾아와 이 의원에 대해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의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사과를 받았다고 취하사유를 전했다.
이 씨의 부친은 "이 의원의 어머니가 지난 7일 우리집 앞에서 2시간을 기다리다 되돌아가는 등 진심 어린 사과 의지를 보여줬다"며 또 "8일에도 이 의원의 어머니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자신의 딸을 용서해 달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에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씨의 가족들은 '합의 불가' 입장을 보여왔으나 이 의원 모친의 거듭된 '하소연'에 고소 취하로 마음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모욕 혐의에 관한 수사는 종결됐으나 성남시의회는 2월14일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 씨는1월27일 이 의원이 해당 주민센터에서 '난동'을 부리자 1월31일 모욕 혐의로 이숙정 의원을 고소했다. 2월1일 MBC '뉴스데스크'가 CCTV의 증거를 토대로 이 의원의 난동을 전국적으로 보도하면서 이 의원은 2월7일 자신이 속한 민주노동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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