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국가정보원(국정원)에 다니는 남편 월급내역 받기가 이혼하기보다 어렵다.
2008년 5월 국정원에 다니는 남편과 이혼소송 중인 여성이 재산분할을 위해 남편의 월급 내역을 알려달라고 국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끝내 패소하고 말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정원 직원 부인 A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국정원 직원의 급여 및 수당은 비공개 정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정원 직원의 급여 및 수당은 법령상 비공개 대상인 국정원 예산집행내역의 일부이므로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공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며 "기록에 따르면 양우공제회(국정원 전·현 직 모임) 예상퇴직금 목록 등은 국정원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증명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각하한 원심은 위법하다"면서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1·2심 재판부는 "국정원 예산은 국회의 예산심의에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A씨의 남편의 급여 등이 공개될 경우 국정원의 운용비와 업무활동비가 역추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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