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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족 이해승’ 친일행위는 인정하되 재산환수는 불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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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팀] 조선왕족 이해승의 친일행위는 인정되지만 재산은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2월26일 이해승의 손자 이모(71)씨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으로 참가하고 국방헌금을 주도적으로 모금해 일제에 전달하는 등 수많은 친일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가 "이해승이 취득한 시가 200억 원대의 서울 은평구 일대 토지 12필지를 친일재산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별도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친일재산을 환수하려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이해승은 일제의 왕족 포섭 정책에 따라 작위를 받았기 때문에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고, 그가 취득한 은평구 12필지에 대해 친일재산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그의 손자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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