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조선의 왕족 이해승의 친일행위는 인정되나 그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2월26일 이해승의 손자 이모(71)씨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으로 참가하고 국방헌금을 주도적으로 모금해 일제에 전달하는 등 수많은 친일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해승이 한일합병 이후 후작 작위를 받은 것에 대해 “일제가 황실 종친을 회유, 포섭하기 위해 대부분의 왕족에게 작위를 수여한 점 등에 비춰 ‘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부분을 친일행위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이해승이 취득한 시가 200억 원대의 서울 은평구 일대 토지 12필지를 친일재산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씨가 낸 별도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조선귀족 가운데 최고인 후작 작위를 받았다. 이후 자발적인 황국신민화 운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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