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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승 친일 행위는 인정, 재산 환수는 불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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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팀] 조선의 왕족 이해승의 친일행위는 인정되나 그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2월26일 이해승의 손자 이모(71)씨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으로 참가하고 국방헌금을 주도적으로 모금해 일제에 전달하는 등 수많은 친일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해승이 한일합병 이후 후작 작위를 받은 것에 대해 “일제가 황실 종친을 회유, 포섭하기 위해 대부분의 왕족에게 작위를 수여한 점 등에 비춰 ‘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부분을 친일행위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이해승이 취득한 시가 200억 원대의 서울 은평구 일대 토지 12필지를 친일재산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씨가 낸 별도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조선귀족 가운데 최고인 후작 작위를 받았다. 이후 자발적인 황국신민화 운동을 벌였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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