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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 최희진, 항소장 제출 ‘2라운드 돌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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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팀] 태진아 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돈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작곡가 최희진(37)씨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12월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희진씨가 지난 1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아 재판 일자등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최희진씨는 이루와 애인관계에 있었던 최희진은 싸이월드 미니홈피 게시판을 통해 태진아 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낙태 강요 등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루부자의 명예를 훼손 했으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태진아를 협박, 1억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바 있다.

이에 12월14일 최희진씨는 서울중앙지법 317호에서 형사 3단독 손병준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최희진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최희진씨의 팬카페 ‘트라우마 최희진’은 최희진 구명 서명운동등을 전개했지만 네티즌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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