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기자] 출발의 신호가 내려지자 과열된 엔진음와 함께 두대의 차가 400여m 남짓한 도로를 10초안에 주파한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 장면은 '드래그 레이스(Drag Race)'라는 이름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성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일부 포털사이트에는 '10일 친선드래그'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 동영상은 한밤 중 도시 외곽으로 추정되는 직선도로에서 2대의 차량이 1조를 이뤄 경주를 벌이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다.
동영상 속 차량들은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400여m 남짓한 도로를 10초 안팎에 주파한다. 또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엔진을 불법 개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수십 대가 경주에 참가해 아슬아슬한 경주를 펼친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수십명의 관람객들은 변변한 방호막조차 없는 상황에서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일부 관람객은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차량들이 질주하는 차도로 들어서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드래그레이스'란 정지 상태에서 자동차가 출발해 미리 정해진 직선 구간을 최단 시간에 도달하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짓는 경주방식을 말한다. 시속 200㎞ 안팎의 고속으로 경주를 벌이기 때문에 안전시설은 필수다. 따라서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고 방호막은 물론 경찰 입회하에 소방차, 구급차 등이 준비돼야 한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 때문에 국내에서는 주로 도시 외곽의 직선도로에서 음성적으로 벌어지며 종종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경주의 패자가 승자에게 차를 넘겨주는 일명 '차 따먹기'라는 사행성마저 조장하고 있어 이번 동영상의 유포는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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