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됐다.
신고가 된 멸치액젓은 대상(주) 천안공장이 제조ㆍ판매하는 제품이며 이미 유통된 제품은 회수에 들어갔다.
회수대상의 제조일자는 2010년 11월13일이며 유효기한은 2012년 5월12일까지인 멸치액젓 제품 3,000㎏(750g×4,000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김장철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ㆍ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취급 및 판매점은 섭취와 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대상(주) 천안공장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장균군(Coliform bacteria)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군으로 제조과정의 위생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생지표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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