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희 기자] 경북에 사는 30대 주부가 입양한 딸을 학대해 병원에 입원시킨 후 살해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0월18일 경북경찰서에서는 최 모(31)씨를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2008년 4월쯤 6개월된 아이를 입양해 길러오다 2010년 1월14일 오후 3시쯤 경남지역 모 대학병원에서 장염 및 각종 질병으로 딸을 입원시켰다.
이후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딸을 질식시켜 3월7일 ‘저산소성 허혈증뇌증’으로 고의 사살시켜 경찰청에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 씨는 첫 번째 딸을 입양한 뒤 국내 2개 보험사에서 3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가정형편에 비해 고액이라고 할 수 있는 월 20만원을 불입해 왔고, 입양 당시 건강했던 아이 얼굴에 이불이나 수건을 덮어씌워 숨을 못 쉬도록 해 경력과 청색증 증세를 일으켜 사살시켰다.
이에 최 씨는 딸이 숨지고 보험사로부터 2600만원 상당의 치료비와 위로비 등을 지급받았다.
최 씨는 이어 2005년 5월 생후 1개월된 여아를 입양기관에서 두 번째 입양했다. 15개월쯤 역시 장염 등의 증세로 대구의 모 대학병원에 입원치료를 시켰으며 치료받던 딸을 고의로 숨지게해 1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같은 범죄가 유사하게 연이어 발생하면서 꼬리가 밟히게 돼 결국 사건이 들어나고 말았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죽일 마음까지는 없었으나 당시 남편과 불화로 가출해 혼자 지내던 터라 아이가 거추장스럽다고 여겨 모진 행동을 했다"며 "지금은 후회한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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