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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3.8% “자녀에게 학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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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6월15일)’을 맞이해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노인학대에 대해 전체 노인의 13.8%가 경험한 바가 있다고 답했다.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노인학대(신체적·경제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를 경험한 노인은 5.1%를 차지했다.

노인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 중 정서적 학대(67%)를 경험한 노인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방임(22%), 경제적 학대(4.3%), 신체적 학대(3.6%)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은 농어촌·여성·배우자가 없는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및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를 가하는 대상자는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대부분(7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는 주로 배우자에 의해, 다른 유형의 학대는 주로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연령으로는 40~59세가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40%로 가장 많았다. 대학 및 대학원 졸업인 고학력 학대행위자도 14.8%나 차지했다.

그러나 학대 경험 노인의 65.7%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2.5%만이 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전문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학대를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가족) 문제’로 한정짓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노인신체 상해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7년→10년 이하 징역)할 방침이다. 존속폭행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 적용배제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학대 행위자 제재 강화를 추진.

신고의무자, 노인복지관·경로당 이용노인 대상으로 노인학대 사례 및 대응방안을 교육하고, 노인학대예방(Silver Smile) 캠페인을 지속 전개해 일반의 노인학대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16개소(시·도별 1개소)를 신규 설치(2011년)해 일시보호, 치유프로그램 및 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 사례개입 및 상담) 시·도별 2개소 설치를 목표로 매년 3개소씩 확충해 학대사례에 대한 조기발견, 집중사례개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bnt뉴스 김희정 기자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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