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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농구, 오심한 이준호 심판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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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심으로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여자프로농구 이준호 심판에게 무기한 출전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3월24일 열렸던 삼성생명-국민은행의 4강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잘못된 판정을 내린 이준호 심판에게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3월26일 밝혔다.

이날 경기에서 국민은행은 1점 뒤지고 있던 4쿼터 종료 13초 전 골밑을 돌파하던 변연하가 삼성생명 허윤정과 부딪혀 공을 놓치는 일이 발생했지만 이준호 심판이 이를 반칙으로 인정하지 않아 역전에 실패했다.

이에 대해 WKBL 김원길 총재는 “4쿼터 막판 판정에 대해 명백한 오심으로 인정하고 국민은행 선수 및 구단에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또한 WKBL은 오심 재발 방지를 위해 3월31일부터 열리는 신한은행과 삼성생명의 챔피언결정전에서는 새로운 리플레이룰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룰에 따라 4쿼터 또는 연장종료 1분 전에 양팀 점수 차가 7점 이내일 경우 터치 아웃이나 반칙, 버저비터 등에 대해 감독이 요구할 경우 리플레이 화면을 통해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한경닷컴 bnt뉴스 김선영 기자 kkoddang@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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