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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후 ‘청소년, 가지 말아야 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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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종료일인 12일 저녁부터 12월 말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서울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유흥업소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야간 취약시간대의 나이트클럽과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첫날에는 신촌, 홍대입구, 대학로, 강남역 주변 등 청소년들의 통행이 많은 26개 지역을 중심으로 유흥·단란주점 등 청소년 고용·출입 행위와 주류 제공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호프집과 소주방 등 일반 음식점에서의 주류 제공 행위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2일째부터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점검반을 구성한다. 이어 대학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 등 취약 지역과 2009년에 청소년 출입과 주류 제공 등으로 적발돼 행정처분된 391개 업소를 중점 점검한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수험생들도 호기심 유발로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하거나 음주를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단,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즉 2009년도에는 생년월일이 1991년 1월1일 이후 생은 청소년이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 유흥 종사자 및 유흥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 (룸살롱, 카바레, 나이트, 디스코 클럽 등)
-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 손님이 노래 부르는 행위 허용 (유흥·접객 행위 금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출입은 가능)
- 일반 음식점 중 소주방·카페·호프집 형태의 영업장
- 휴게 음식점 중 배달·판매하면서 대가를 수수하는 형태의 영업장

한경닷컴 bnt뉴스 김희정 기자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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