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말부터 구급차·소방차,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구급차, 소방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등 긴급운행을 요하는 차량들의 경우, 증명 시스템이 없어 신속한 고속국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 12월부터는 구급차, 소방차, 교통단속차량 또한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연간 3,000만대가 이용하는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본인 탑승을 확인하는 전자적인 증명시스템의 미비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관련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2월에는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따라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기 전, 사전에 등록했던 지문으로 차량내의 전용단말기를 통한 인증을 받으면 된다. 이는 이용객들의 편의 제고와 톨게이트 지정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제공: 국토해양부)
한경닷컴 bnt뉴스 김희정 기자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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